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원활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,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
*의복류의 기본내용
-봉제,원단,부자재 불량,치수 부정확,부당표시(미표시 및 부실표시)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
-1.수리>2.교환>3.환금[단,교환시 동일 가격,동일제품 교환 원칙]
-치수(사이즈)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, 색상에 불만
교환 또는 환불(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)
보상 순위: 보상은 무상수리, 유상수리,교환,환급의 순으로 함
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 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함
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(세탁업배상 비율표 적용)함
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 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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